DOJ가 엔비디아의 200억 달러 그록 라이선스 계약을 반독점 조사 중이에요. 인수가 아닌 '비독점 라이선스 + 핵심인력 영입' 구조로 신고를 피했다는 의혹입니다. AI 업계 전체의 '역인수' 딜 설계 방식에 선례가 될 수 있어 시장이 주시하고 있어요.
관련 종목: Nvidia (NVDA)
지난해 12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Groq)과 20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을 때만 해도 다들 "또 하나의 파트너십이네" 정도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 법무부(DOJ)의 정조준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9월 10일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요지는 간단해요. 엔비디아가 그록을 통째로 인수하는 대신 '비독점 라이선스'라는 형태를 택하면서 동시에 창업자 조너선 로스(Jonathan Ross)를 포함한 핵심 인력들을 대거 영입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합병은 HSR(Hart-Scott-Rodino) 신고 의무가 있어서 규제당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해요. 근데 라이선스 계약은 '지배권 이전'이 아니라서 이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그록의 기술을 사실상 흡수하면서도 회사를 사지 않았으니 서류상으로는 M&A가 아닌 거죠. DOJ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이 구조가 신고를 피하기 위해 설계된 사실상의 인수인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혹,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 3월에도 엘리자베스 워런과 리처드 블루멘솔 상원의원이 엔비디아에 이 딜 구조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DOJ가 공식 정보요청(RFI)을 보내면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솔직히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엔비디아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서예요. 요즘 빅테크들이 스타트업을 통으로 사는 대신 '라이선스+인재영입'으로 우회하는 패턴이 꽤 흔해졌거든요. 만약 DOJ가 이번 건에서 이것도 사실상 합병이라고 결론 내리면, 업계 전체의 딜 설계 방식이 흔들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구조가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회색지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200억 달러라는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규제당국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가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엔비디아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고요.
시장 반응은 아직 제한적이에요. 엔비디아는 이미 AI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