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200억 달러짜리 그록 라이선스 계약을 반독점 조사 대상에 올렸어요. 인수처럼 보이는 딜을 라이선스와 인재 영입으로 포장해 규제 심사를 피했는지가 쟁점이에요. 빅테크의 '역인수' 관행 전체에 제동이 걸릴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과 20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을 때부터 업계에서는 "이게 사실상 인수 아니냐"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로 미 법무부(DOJ)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9월 10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DOJ가 이 딜을 반독점 조사 대상에 올리고 엔비디아에 공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해요.
쟁점은 명확합니다. 엔비디아는 그록의 기술을 라이선스하면서 창업자 조너선 로스를 비롯한 팀 대부분을 채용했는데, 그록이라는 회사 자체는 형식적으로 독립된 상태로 남겨뒀어요. 정식으로 인수를 했다면 하트-스콧-로디노법(HSR)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고 규제 심사를 받아야 했겠지만, 라이선스+인재 영입이라는 구조를 택하면서 그 절차를 건너뛴 셈이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예요 🤔.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플렉션 AI 딜, 아마존의 어뎁트 딜처럼 최근 빅테크들이 반복해서 써온 '역인수합병' 패턴이거든요. 엔비디아도 이번 그록 건 말고 비슷한 구조의 계약을 몇 차례 더 맺어왔다고 하는데, 규모를 다 합치면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조사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파급력이 커요. "기술 라이선스에 대규모 인력 이동까지 얹으면, 그건 사전 신고 대상인 인수합병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AI 업계에서 유행처럼 번진 이런 딜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사가 늦은 감이 있다고 봐요.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까지 다들 비슷한 방식으로 몸집을 불려온 걸 규제당국이 몰랐을 리 없거든요. 근데 하필 엔비디아, 그것도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한 회사를 첫 타깃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 다만 이번 조사가 예비 단계인 만큼 실제 제재나 딜 무효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라이선스+인재영입 딜도 예전처럼 쉽게 못 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
DOJ의 다음 행보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 불투명해요. 다만 이번 건이 AI 업계 딜메이킹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흐지부지될지는 앞으로 몇 달 사이에 갈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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