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특화 은행 커스토디아 뱅크가 연준을 상대로 결국 대법원 문을 두드렸어요. 2020년 신청한 '마스터 계좌'를 6년째 못 받아, 고서치 대법관이 정한 시한에 맞춰 7월 10일 제소했습니다. 이기면 크립토 은행들의 연준 결제망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와이오밍주에 본사를 둔 커스토디아 뱅크(Custodia Bank), 크립토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이름이에요. 창업자 케이틀린 롱(Caitlin Long)이 만든 이 은행은 와이오밍의 특수목적예탁기관(SPDI) 규정 아래 설립된 초창기 사례 중 하나인데,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자산을 다루면서도 정식 은행 라이선스를 갖춘 회사를 만드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202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커스토디아가 연방준비제도(Fed)에 '마스터 계좌' 개설을 신청했는데, 이게 은행이 페드와이어(Fedwire)나 ACH 같은 연준 결제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통행증이에요. 근데 캔자스시티 연은이 2023년 1월, 크립토 중심 사업모델이 결제 시스템에 과도한 리스크를 준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커스토디아는 곧바로 소송으로 맞섰고요.
법정 다툼은 순탄치 않았어요. 2025년 10월 31일, 제10순회항소법원이 2대1로 연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커스토디아는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올해 3월 13일 7대3으로 다시 기각당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지난 7월 10일, 고서치(Gorsuch) 대법관이 정한 7월 11일 시한에 맞춰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writ of certiorari)를 제출했습니다. 데이비스 포크 앤 워드웰(Davis Polk)이 법률대리를 맡았고, 대표 변호인은 캐넌 샨무감(Kannon Shanmugam)이에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1980년 제정된 통화관리법(Monetary Control Act)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커스토디아 측은 이 법이 자격을 갖춘 비회원 금융기관에도 동등한 결제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연준 쪽은 이 조항이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의 가격 책정'을 다루는 것이지 계좌 개설 자체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요. 법리적으로 보면 꽤 팽팽한 싸움인 셈이죠.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스터 계좌라는 게 단순한 은행 계좌가 아니라 연준 결제 인프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거든요. 만약 대법원이 커스토디아 손을 들어준다면, 연준 개별 지역은행들이 주 정부 인가 은행의 계좌 개설을 자의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스토디아뿐 아니라 크립토 친화적 사업모델을 가진 수십 개 주 인가 은행들도 연준 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은행들이 대부분 대형 시중은행을 거치는 간접 방식으로만 크립토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실제로 받아들일지부터가 관건이라고 봐요. 상고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연준의 재량권 범위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 쌓여온 걸 보면, 이번 건이 크립토 은행업의 판도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은행업 진출이 활발해지는 지금 시점과 맞물려서, 이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눈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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