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이 앤스로픽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어요. 곡당 최대 15만 달러, 저작권관리정보 위반당 2만 5000달러를 청구했어요. 음악업계발 소송이 UMG·콘코드에 이어 세 번째로 늘어난 셈이에요.
금요일 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쯤이었는데 소니뮤직퍼블리싱이랑 워너채플이 앤스로픽을 걸고넘어졌어요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낸 소장 표현부터 심상치 않아요. "브레이즌 캠페인(brazen campaign)", 그러니까 뻔뻔한 저작권 침해 캠페인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거든요.
혐의 내용을 뜯어보면 꽤 구체적이에요. 클로드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수만 곡 규모의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긁어모았다는 건데, 방식이 좀 노골적이었다고 주장해요. 토렌트로 가사와 악보가 담긴 책을 수백만 부 단위로 내려받았다는 거죠. 소장에는 "명백한 절도(blatant theft)", "노골적인 해적행위(flagrant piracy)"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법률 문서치고는 어조가 세다 싶더라고요.
피고 명단도 눈에 띄어요. 회사인 앤스로픽뿐 아니라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랑 벤저민 만 개인 이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면 "회사가 실수했다" 수준이 아니라 경영진 책임까지 물겠다는 신호로 읽혀요.
사실 앤스로픽한테 음악업계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올해 초에 유니버설뮤직그룹(UMG)이랑 콘코드뮤직그룹이 먼저 소송을 걸었고, 그때 청구액이 30억 달러가 넘었어요 💰. 게다가 작년 9월엔 작가·출판사들과의 저작권 소송(Bartz v. Anthropic)에서 15억 달러라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저작권 합의금을 물었죠. 이번 소니·워너 소송까지 더하면 앤스로픽 입장에선 벌써 세 번째 대형 저작권 전선이 열린 셈이에요.
배상액 청구 방식도 짚어볼 만해요. 소장에 따르면 침해곡 1곡당 최대 15만 달러, 저작권관리정보(CMI)를 지운 것에 대해서는 건당 2만 5000달러를 요구했어요. 침해 곡 수가 "수만 곡" 단위라니까, 산수만 대충 해봐도 최종 배상액이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뛸 수도 있는 구조예요. 물론 법원이 그대로 인정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요.
앤스로픽 쪽 반응은 예상대로 담담했어요. "우리는 퍼블리셔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강하게 방어하겠다"는 짧은 공식 입장만 냈거든요. 근데 이 회사, 작년에 15억 달러를 물어준 전례가 있다 보니 이번에도 결국 합의로 끝날 거라는 시선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이쯤 되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이슈는 "터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가 다음 차례냐"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 오픈AI, 구글, 메타도 비슷한 소송을 이미 여러 건 안고 있잖아요. 다만 앤스로픽은 유독 음악 저작권 쪽에서 집중포화를 맞는 모양새인데, 이게 클로드 학습 데이터셋 구성 방식이랑 관련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송하기 좋은 표적이 된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소송이 실제 재판까지 갈지, 아니면 예전처럼 조용히 합의로 마무리될지는 아직 몰라요. 다음 분기 실적 발표쯤엔 또 어떤 숫자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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