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국방부의 앤스로픽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위헌으로 판결했어요. 헌법상 표현의 자유·적법절차 위반 등 세 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다만 워싱턴DC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라 완전한 승부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 소식 보고 좀 놀랐어요. 국방부랑 정면으로 붙어서 이기는 AI 기업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8월 28일(현지 시각 목요일 저녁),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가 앤스로픽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가 앤스로픽을 '공급망 리스크' 기업으로 지정하고 모든 연방기관에 거래 중단을 지시했었는데, 이 지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못박은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앤스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에 엄격한 안전장치를 걸어놨거든요. 자율살상무기나 미국 시민 대규모 감시에는 못 쓰게요.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산 모델인데 왜 너희 마음대로 쓰임을 제한하냐"는 거였고, 이게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결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나서서 앤스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못박아버렸죠.
근데 린 판사가 판결문에서 꽤 세게 나갔어요. "국가안보라는 공허한 명분을 내세워 정부 비판자를 처벌하고 보복하는 데 백지수표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콕 집어 말했거든요. 수정헌법 1조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한 보복'이고, 절차도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었으며, 수정헌법 5조의 적법절차도 무시했다고 판단했어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지적한 셈이에요.
아래는 이번 소송의 흐름을 정리한 그림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판사가 국방부의 이중적 태도를 콕 짚었다는 점이에요. 한편으로는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까지 동원해서 앤스로픽을 핵심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려 했고, 사이버보안용 모델 '미토스(Mythos)' 개발엔 계속 협력했으면서,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로 낙인찍었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판결의 핵심 논리 중 하나였어요.
사실 이 싸움, 이번이 끝이 아니에요. 앤스로픽은 지난 3월에 소송을 두 건 냈는데, 이번에 이긴 건 캘리포니아 건이고 워싱턴DC 쪽은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절반의 승리인 셈이죠.
이 판결이 눈에 띄는 이유는 단순히 한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이겼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AI 기업이 안전 원칙을 지키려다가 정부와 정면충돌하는 구도 자체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어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돈 낸 만큼 마음대로 쓰겠다"는 논리고, AI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한 용도는 절대 허용 못 한다"는 원칙인데, 이 둘이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앤스로픽이 이번 판결로 명분을 크게 얻었다고 봐요 🏛️. 다른 AI 기업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을 때 참고할 선례가 생긴 거니까요. 근데 워싱턴DC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국방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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