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자동차·주류·유제품 등에 50% 관세를 새로 발표했어요. 79년간 잠자던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었고, 8월 19일부터 발효됩니다. USMCA 예외도 없어서 캐나다는 두 번째로 보복 나선 나라,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가 커요.
솔직히 이건 좀 놀랐어요. 7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떴는데, 근거로 든 게 관세법(Tariff Act of 1930) 338조예요. 이 조항이 마지막으로 쓰인 기록이 1949년이라고 하니, 거의 79년 만에 다시 꺼내든 카드인 셈이죠.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을 부당하게 차별해왔다는 걸 이유로 들었어요.
관세 대상 품목도 꽤 넓은 편이에요. 첫 번째 포고문은 자동차 쪽, 두 번째는 캐나다의 낙농품 공급관리제(supply management system)에 대응해 우유·유청·유당 등 유제품, 세 번째는 맥주·와인·위스키를 포함한 각종 주류를 겨냥했어요. 흥미로운 건 품목 리스트에 하키스틱, 시멘트까지 껴 있다는 점 — 그만큼 이번 조치가 특정 산업 하나가 아니라 캐나다 경제 전반을 겨냥했다는 뜻이겠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예외가 없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관세 조치는 USMCA로 무역하는 상품엔 예외를 뒀는데, 이번 338조 관세는 그 틀을 아예 건너뛰었어요. 사실상 협정의 실효성 자체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에요. 다만 에너지, 칼리(potash), 어류, 핵심광물, 그리고 이미 232조 관세가 적용된 품목은 예외로 뒀다고 하니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요.
관세는 8월 19일부터 발효돼요. 한 달 조금 안 되는 유예기간을 준 셈인데, 이 기간에 캐나다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 아니면 맞불을 놓을지가 관건이죠. 기사들을 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트럼프 관세에 보복으로 맞선 나라는 중국과 캐나다, 딱 두 곳뿐이었다고 해요. 대부분은 협상으로 풀었는데 캐나다는 계속 버티는 쪽을 택한 거고요.
시장 반응은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예요. 캐나다 달러(CAD)나 관련 기업 주가에 바로 충격이 온 건 아니지만, 자동차 부품 공급망이 미국-캐나다 국경을 몇 번씩 오가며 조립되는 구조라는 걸 감안하면 GM·포드·스텔란티스 같은 완성차업체들 원가 부담이 슬금슬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