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을 7월31일부터 3000만원으로 조기 상향해요. 기존 1000만원(현금+대용증권 70%)에서 3000만원 현금 전액으로, 시행일도 8월5일에서 앞당겼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들의 단타 회전매매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에요.
관련 종목: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솔직히 이 소식, 개인투자자분들 중에 레버리지 상품 굴리시는 분들껜 꽤 뼈아픈 소식일 거예요. 오늘(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나 ETN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금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세 배 뛰어요. 그것도 원래는 8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이번엔 7월 31일로 닷새나 앞당겨졌습니다.
근데 진짜 포인트는 금액보다 '인정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엔 현금뿐 아니라 주식 같은 대용증권 시가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쳐줬는데, 이제는 현금만 인정돼요. 대용증권은 아예 제외. 사실상 진입장벽이 세 배가 아니라 체감상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구조예요.
여기에 하나 더, 결제 기준도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주식을 매도한 당일 그 대금을 바로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해줬는데, 앞으로는 실제 결제가 끝나서 현금이 계좌에 들어오는 T+2일 이후에만 예탁금으로 잡힙니다. 매도하고 바로 그 돈으로 레버리지 상품을 재매수하는 식의 단타성 회전매매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딱 보이죠.
8월 19일부터는 유동성공급자(LP) 괴리율 관리 기준도 3%에서 2%로 더 빡빡해지고, 매매수량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한마디로 진입은 어렵게, 거래는 신중하게 만드는 쪽으로 규제 방향이 확실히 잡힌 셈이죠.
사실 이 규제, 완전히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신규 상장 잠정 중단이랑 광고 금지는 이미 시행 중이었고, 이번엔 그 후속으로 예탁금 규제까지 조기 집행하는 그림이에요. 다만 시행일을 앞당긴 배경을 두고는 뒷말도 좀 있어요.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시행일부터 당기는 건 졸속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최근 코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