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8대1로 FCC의 통신사 위치정보 판매 과징금을 합헌 결정했어요. AT&T 5,700만 달러, T-모바일 8,000만 달러 등 4개 통신사 합산 약 2억 달러 과징금이 확정됐어요. FCC 규제 권한이 재확인되며 향후 통신·플랫폼 데이터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 됐어요.
관련 종목: AT&T (T) · Verizon (VZ) · T-Mobile (TMUS)
6월 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FCC 대 AT&T 사건(FCC v. AT&T, Inc.)에서 8대1 판결을 내렸어요. 핵심은 간단해요. "FCC가 통신사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 반대표를 던진 건 보수 성향의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이었어요.
사건의 배경은 이래요. AT&T, 버라이즌, T-모바일(당시 스프린트 포함) 등 미국 주요 통신사들이 수년 간 고객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위치 추적 서비스 업체나 사설 조사 업체 같은 제3자에게 판매해왔어요. 문제는 이걸 고객 동의 없이, 혹은 불충분한 절차로 팔았다는 거예요. FCC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보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
AT&T는 5,700만 달러(약 780억 원), 버라이즌은 4,700만 달러(약 644억 원), T-모바일은 8,000만 달러(약 1,100억 원), 스프린트는 1,200만 달러. 합산하면 약 2억 달러(약 2,750억 원)에요.
통신사들이 이걸 그냥 내진 않았죠.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근거가 꽤 흥미로워요. "FCC의 자체 심판 절차가 헌법상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였거든요. 행정기관이 스스로 판사 노릇을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8대1로 이를 기각했어요. FCC의 자체 집행 절차는 헌법적으로 문제없고,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토머스 대법관은 행정 국가(administrative state) 권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이번엔 다수에 밀렸어요.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판결이 나온 6월 4일, AT&T(T) 주가가 3.23% 하락했고, 버라이즌(VZ)은 3.82%, T-모바일(TMUS)은 2.44% 빠졌어요. AT&T는 이번 판결에다 다른 악재까지 겹쳐 지난주에만 약 8% 빠진 상태예요.
사실 2억 달러라는 과징금 자체는 AT&T나 버라이즌 규모에서 크게 아픈 숫자는 아니에요.